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대문구 갑 (문단 편집)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이 지역 2선인 [[열린우리당]] [[김희선(정치인)|김희선]]은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선거 당시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나라당]] [[장광근]]은 17대 총선에서 김희선에게 패했지만, 이명박의 대선 승리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오래 전부터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텃밭을 다져왔다. 김희선은 "[[동대문구]]의 낡은 지역 이미지 탈피를 위해 명문학교나 로스쿨 학원 타운 등을 건립해 서울 동부권에서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명품 지역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약했다. 장광근은 "이문, 휘경 뉴타운사업의 성공을 위해 용적률 제고, 층고 완화, 공공 기반 시설의 국가지원을 늘리고, 뉴타운 사업 지구 내 신설될 학교들에 대해 각각 자사고나 특목고 형태로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호소했다. 두 후보 모두 재선 의원으로 저력이 있고, 김희선은 지역내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장광근은 '동대문구의 대변인'이라는 이미지로 선거에 임했다. 이명박 당선과 뉴타운 등의 바람으로 장광근이 앞서갔고, 김희선은 공천 경쟁을 했던 구 민주당 지지세력이 모두 선대본부에 가세해 기세를 올렸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방종옥이 출마해 부자정부에 맞서는 서민대표를 표방했고,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김정석은 박근혜 대표 특별보좌관을 역임했을 만큼 두 후보 역시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었다. 여기에 [[장준하]]의 아들인 무소속 장호권도 출마해 아버지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4> [[동대문구 갑|{{{#ffffff {{{+1 '''동대문구 갑'''}}}}}}]][br]{{{#ffffff 휘경1동, 휘경2동, 이문1동, 이문2동,[br]청량리동, 용신동, 제기동, 회기동}}} || ||<|2>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비고''' || ||<|2> {{{#ffffff {{{+5 '''1'''}}}}}} || [[김희선(정치인)|{{{#373a3c,#dddddd 김희선}}}]](金希宣) || 24,014 || 2위 || || [include(틀: 통합민주당(2008년))] || 32.86% || 낙선 || ||<|2> {{{#ffffff {{{+5 '''2'''}}}}}} || '''[[장광근|{{{#373a3c,#dddddd 장광근}}}]](張光根)''' || '''39,127''' || '''1위''' || || '''[include(틀: 한나라당)]''' || '''53.54%''' || '''당선''' || ||<|2> {{{#ffffff {{{+5 '''4'''}}}}}} || 방종옥(方鍾玉) || 3,716 || 4위 || || [include(틀: 민주노동당)] || 5.08% || 낙선 || ||<|2> {{{#ffffff {{{+5 '''6'''}}}}}} || 김정석(金丁錫) || 4,735 || 3위 || || [include(틀: 친박연대(2008년))] || 6.47% || 낙선 || ||<|2> {{{#ffffff {{{+5 '''7'''}}}}}} || [[장호권|{{{#373a3c,#dddddd 장호권}}}]](張豪權) || 1,011 || 5위 || || [include(틀: 무소속)] || 1.38% || 낙선 || ||<|3> '''계''' || '''선거인 수''' || 159,626 ||<|3> '''투표율'''[br]46.10% || || '''투표 수''' || 73,595 || || '''무효표 수''' || 517 || 결과는 한나라당 장광근이 김희선을 20.68% 차이로 크게 누르고 당선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